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을 소득별로 나누었을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는 국민 소득의 중앙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중위소득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소득은 다음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근로 및 사업소득
이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70%만 반영되므로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소득을 7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수급자의 유형별로 근로·사업소득이 추가로 공제되기도 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대상자 및 기준세대원을 포함합니다.
20살의 대학생 수급자가 알바를 통해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 30% 공제하므로 월 소득은 42만원이 됩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소득은 이자소득 공제액 연 24만원(월 2만원)을 차감한 뒤에 소득에 합산됩니다.
이자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자소득이 30만원이었다면, 올 해 소득에 24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6만 원을 소득에 합산합니다.
3년 이상의 예·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등은 장기금융저축 공제에 해당해 가구당 1년에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1,500만원 입니다.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후원자 및 친인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사적이전소득,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 타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실업급여,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구 특성별로 지출되는 비용 중 차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 만성 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한 부모 양육비, 양육수당
- 국가 유공 요인으로 인한 생활 조정 수당, 참전 명예 수당
- 대학생 등록금을 근로 & 사업 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월 100만 원의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매월 양육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양육수당 10만 원을 차감하여 월 소득은 6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가구특성 지출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특성 지출공제 외에 기타 지출비용 또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중 중위소득 1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34세 이하의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출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전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되는데요.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되어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합니다.
근로 무능력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준비금
또한,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가구당 500만 원의 금융재산은 공제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수급자의 가구 재산이 9,900만원이 있을 때, 금융재산 500만원까지는 추가로 공제 되어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소득환산율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환산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1억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재산액인 9,900만 원을 공제한 5,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중 주거용 재산에는 1.04%를 월별 환산 소득으로 더하고,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주거용 재산이 모두 주거용 환산율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바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의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3억 원의 주거용 재산이 있으면 기본 재산액인 9,900만 원을 제한 뒤 남은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인 2,900만 원은 일반재산의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부채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제외되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카드 연체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개인간의 사채 또한 부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등은 부채로 확인되지 않고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동차의 재산 환산율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100%입니다.
달리 말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금액이 한 달 소득액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매월 소득에 1,000만 원이 합산되게 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제작사, 차종, 차명 대분류, 차량 연식 등을 입력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차량,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데요.
부양의무자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녀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완화된 기준으로 재산을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세전 소득 월 834만원), 재산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는 부양의무자의 부채 및 금융재산,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는 미적용합니다.
그렇다보니 만약 부양의무자가 10억 원의 집에 거주하는데, 대출이 7억 원이라면, 실제 재산은 3억 원이어도 재산은 10억 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융자산이 많이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재산환산율은 수급(권)자의 환산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2.08%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여부, 적용한도 없이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재산 중 가구당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가 적용되지만, 3년이상의 예·적금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부양의무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채는 수급자의 부채 차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채를 반영하므로 재산을 환산할 때 제외됩니다.
마무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마친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