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하는 방법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대상자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한민국 병역의무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신체검사 후 대한민국 국군으로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 등의 대체복무자 등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병역 판정 시 신체검사와 상과없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라면 병역 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병역 감면을 통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병역감면 기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머지 가족은 대상자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의 부양비, 재산, 월 수입이 모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연령 기준
부양비
부양의무자(병역 대상자 포함)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재산액
재산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재산은 9,8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라면 재산액 기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수입액
월 수입은 가족의 1년 총수입을 월로 나눈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의 금액과 동일하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신청 대상 및 시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
신청 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전까지 신청
신청 방법
자가 진단
신청에 앞서 자가 진단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병역감면 신청은 ‘지방병무청장’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적등본
- 제적등본(호적상 가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재(퇴)직 증명서
- 급여지급확인서(최근 1년간)
- 사업소득신고서(최근 1년간)
- 병사용진단서
- 전·월세 계약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 버튼을 눌러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심사 및 처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우선적으로 심사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문의처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병역민원상담 전화 또는 각 지역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병무민원상담: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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