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총정리 | 조건 | 금액 | 부양의무자 | 소득 및 재산 | 근로능력
생계 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 입니다.
신청자의 근로 능력,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 대상자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보는데요.
소득과 재산 조건은 해당되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면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조건인 소득 및 재산,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가구
소득과 재산을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가구 단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최대 한도(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를 넘지 않으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월 834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
신청자 가구가 얻는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생계급여 신청자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기준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2024년의 경우 32%)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 부과 유예, 제시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의 중고생, 미성년자
- 만 64세 초과
-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국가 유공자 1~3등급
-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유효 기간을 초과하면, 근로 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지 사본
- 소견서
근로 능력 부과 유예
한시적으로 근로 능력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면 심사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조건 부과가 유예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은 일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보육료 등의 지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을 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는 경우
- 대학생 (재학 증명서 필요)
- 장애인
- 임산부
- 사회복무유원, 상근 예비역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자
- 월 평균 소득 60만원 초과 ~ 90만원 이하 인 경우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의 교육 참여
- 입영 예정자, 전역자, 교도소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 질병 치료 후 회복중인 자
근로 능력 제시 유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근로 능력 제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의 조사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근무 없이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벽지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12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경우
- 사회봉사 명령 이행 중인 경우
- 외국인 수급자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 한 경우
-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 실업 급여 수급자
- 만학도, 학점 은행제 학생 등
조건부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자활 센터를 통해 청소, 택배, 식당, 카페 등의 일을 하여 수급비를 받습니다.
이때 받는 자활비가 생계급여 기준에 못 미치면 남은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활비가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사 후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단,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60일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되도록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급자에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지원 형태
중위소득 30%의 금액은 수급자의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을 말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중위소득 30%는 623,368원입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 12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해진 금액에서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저 보장 수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조건부 수급자로 근무하면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등을 통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
생계 급여는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자격을 검토 받고 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이외에도 해당자에 한해 추가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구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 이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것 같은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마무리
생계 급여는 수급자 수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가구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이 주거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생계 급여 수급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