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의 다른 급여는 소득, 재산 기준이나 특정한 상황을 조건으로 두었는데요.
부모 급여는 아이의 나이 기준만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신청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 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불리었고, 2023년도 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만 0세의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의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에게 월 100만 원, 1세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0개월부터 23개월의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 급여는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자격을 검토 받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 급여]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월부터 지급되고,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186,000원) 지급 합니다.
- 만 1세의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와 영유아 보육료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종일제 돌봄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마무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이라면 ‘해산급여’를 통해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