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로 달라진 점, 적용 예외, 계산 방법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동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 왔는데요.
만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달라진 점, 그리고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그동안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만나이와 연나이를 적용해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는 보편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답할 때 사용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월 수로 발달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1월생과 12월생이 모두 같은 나이로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빠른 연생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1~2월생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또래보다 한 해 먼저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동급생과 친구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서는 다시 한 살이 어려지게 되어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만나이’로 나이를 세기 때문에, 태어나면 0살, 이후부터는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한 살씩, 많게는 두 살씩 어려졌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나이와 연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률 적용이나 행정 처리에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해 없이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일이 가까워도 ‘세는 나이’를 적용하면 연장자 대우를 해왔었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이러한 서열 문화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나이
선거권 연령,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정년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행정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작성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은 영상물 등급인데요. 영화, 드라마와 OTT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은 모두 만나이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관람가의 뜻은 ‘만 15세 이상’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서류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요.
이 밖에도, 의약품 복약 지도의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 운전 특약 보험 기준 등에도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이 세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또한 앞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나이를 물어볼 때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연나이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고서도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의 경우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기준이 되는 나이는 연 나이로 19세이며, 병역의무 이행시기 또한 연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를 입학하는 나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월생부터 12월생은 동급생으로 학교에 진학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생일 연도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에서 1987을 빼면 36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통해 한 살이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하자면, 이때까지 사용했던 ‘세는 나이’에서 한 살씩 어려졌습니다. 거기에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살이 더 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12월생이었으면 이때까지는 37살로 살아왔지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36세로 어려지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5세가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만 나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의 연령 산정 방식을 기존의 ‘세는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는 기존보다 1~2세 정도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기존부터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었음에도 인식의 변화로 인해 혼동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 나이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연령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용하던 나이 대신 전 세계적인 ‘만 나이’를 도입해 해외에 나가거나 교류할 때도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