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주거지원 | 신청방법, 지원금, 연장
긴급주거지원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제공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가 필요하거나, 주거비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긴급복지지원금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신청방법, 지원절차, 재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이면서, 위기 상황에 부합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조사합니다.
위기상황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주소득자의 휴·폐업 (간이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1년 이상 영업지속)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단,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각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후에 판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단위, 특례시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단위
금융재산 기준은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하기 때문에 위의 금액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월 소득이 1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중 6,900만원 까지는 공제되어 0원으로 간주됩니다. 공제된 나머지 금액은 최대 2억 4,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 중, 금융재산은 1020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화재, 경매 등의 다양한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이 때, 임시거처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기준을 토대로 비슷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임시 거소는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이 제공되며,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임시거처를 제공할 경우, 제공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지자체에서 제공자에게 상한내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거주비 지원 상한액
임시 거소의 수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이 7명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 아래의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됩니다.
- 대도시: 105,800원
- 중소도시: 69,300원
- 농어촌: 39,800원
다만, 임시거초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회 주거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지원
이 밖에도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급됩니다.
연료비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급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집에 거주하거나 공공기관등에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없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 난방비용 지급,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지급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직접 지급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현금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현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긴급주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되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더 연장되어 총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9개월 범위로 추가연장 되어, 긴급복지 주거지원금을 최대 12개월(12회)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도 1개월 지원 후, 2개월 범위에서 지원 연장되며, 추가적으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되어,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주거지원이 종료되거나,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3월)가 지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거주지의 긴급의료지원비 담당 공무원에 지원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긴급지원금이 지원이 종료된 후,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중복 지원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각각의 중복 지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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