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지원내용, 연장
긴급의료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을 통해 병원비, 진료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며,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긴급 의료비
긴급의료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의 자세한 소득, 재산 반영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이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조사합니다.
위기상황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됩니다.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단,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소득 및 재산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후에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후 조사는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로 이루어지며, 소득 및 재산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단위, 특례시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단위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하기 때문에 위의 금액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월 소득이 1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중 6,900만원 까지는 공제되어 0원으로 간주됩니다. 공제된 나머지 금액은 최대 2억 4,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 중, 금융재산은 822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의료비는 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각종 검사, 치료비 등 수술, 입원 진료,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하며,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 간병비
- 의료소모품 구입비
-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 구급자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 치료비, 추나요법
- 비급여식대
-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이 외에 해산비, 장제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1회 지원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심의를 거쳐 1회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추가 연장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의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되지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장됩니다.
이때는 1회 추가연장 되어,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을 최대 2회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거주지의 긴급의료지원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의료지원금은 퇴원 전 요청해야 하며,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포함해 3일 내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이 통보됩니다.
긴급의료비는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퇴원 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고 나면, 병원에서는 시군구청에 의료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만약, 사후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게 될 경우, 환자에게 금액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긴급지원금이 지원이 종료된 후, 같은 질병으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동일한 상병으로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병으로 인한 어려움에는 의료지원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긴급의료지원,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와의 차이 비교 및 중복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