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장
긴급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이나 재난 상황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생계유지와 기본 생활비를 지원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 및 기간은 지자체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긴급복지지원금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신청방법, 지원절차, 재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조사합니다.
위기상황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의 곤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
소득 및 재산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후에 판단됩니다.
사후 조사는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로 이루어지며, 소득 및 재산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단위, 특례시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단위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하기 때문에 위의 금액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월 소득이 1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중 6,900만원 까지는 공제되어 0원으로 간주됩니다. 공제된 나머지 금액은 최대 2억 4,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 중, 금융재산은 822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은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162만원에서 2024년 월 183만원으로 13.16% 인상됩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은 냉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급됩니다.
연료비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급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집에 거주하거나 공공기관등에서 생활하면서 연료비가 지출하지 않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 난방비용 지급,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지급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직접 지급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현금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현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1회) 지원되지만, 지원연장으로 최대 3개월(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1개월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연료비
연료비도 1개월 지원 후, 2개월 범위에서 지원 연장되며, 추가적으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되어,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생계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긴급생계비 지원이 종료된 후,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위기상황으로는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23년 9월 16일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은 9.16~12.15 이며, 동일 상황으로 재신청은 24년 12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분들은 대게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상담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동시에 수급은 불가능하며, 긴급생계비 먼저 수급받다가, 생계급여 확정 시 생계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중복 지원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긴급생계비, 생계급여, 실업급여의 중복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긴급복지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기간 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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