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교육지원 | 신청방법, 지원금, 연장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입학생 또는 재학생의 학용품 등의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금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생계지원, 긴급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긴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조사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지원금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따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긴급복지지원금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신청방법, 지원절차, 재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예외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교육급여
- 고교 학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
단, 아래의 지원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급식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지원(학용품비)
지원 내용
지원이 결정되고 나면, 학비, 학용품, 부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학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지원금은 이 외에도 수업료, 입학금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의 금액은 분기당 1회 지급되며,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 1분기: 3월 1일 ~ 5월 31일
- 2분기: 6월 1일 ~ 8월 31일
- 3분기: 9월 1일 ~ 11월 30일
- 4분기: 12월 1일 ~ 다음해 2월 말
지원 기간
긴급복지 주거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1회) 지원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 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회 추가 연장 가능
-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회(분기) 추가 연장 가능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의 지원횟수를 일치해 지급되어, 최대 4분기(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거주지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에 지원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 지원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긴급복지 교육지원, 교육급여, 교육비지원의 중복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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