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정부양곡할인 | 전기요금할인 | 푸드뱅크 | 일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에는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식품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급자격별, 지역별로 지원하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원받습니다.
각 수급자별로 기본적인 지원 혜택은 아래 글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감면 혜택, 바우처 제공 혜택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수급자격 별로 달라지는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양곡 할인
정부 양곡은 다른 말로 ‘나라미’라고도 하며, 국가에서 보급하는 쌀을 말합니다. 1인당 10kg 한도로 구매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차상위계층이라면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을 2,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당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023년 9월~12월은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이 들어가 기존 금액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0kg 당 8,000원에 구매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 15일 이내로 배송됩니다.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만큼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월 10kg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자동이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전화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매월 전기 요금이 한도별로 지원됩니다. 여름철(7~8월)에는 추가로 할인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여름철은 20,000원 할인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여름철은 12,000원 할인됩니다.
신청 방법
한전전력공사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번호가 적인 전기요금고지서를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할인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 연결 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26,000원 한도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할인 (총 할인 한도는 41,000원)
- 이동 데이터 : 월 30% 할인
- 인터넷 : 월 30% 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11,000원 한도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할인 (총 할인 한도는 30,000원)
통신요금은 개인당 1회선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알뜰폰은 혜택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취사용, 취사 및 난방용 별로 지급되며 동절기에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에 표기된 금액은 사용별, 계절별 월 할인 금액이며, 동절기는 12~3월을 말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제외) : 9,90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 36,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제외) : 4,95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 18,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제외) : 2,47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 : 9,000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 납부 지로 고지서에 적힌 고객 번호 100으로 시작하는 10자리 고객 번호와 계약자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해당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문의는 교통안전관리공단 1577-0990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해 기부 식품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쌀, 밀가루, 라면, 채소류, 냉장 및 냉동 식품류, 양념류, 음료, 과자, 세제, 위생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비교적 현물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되는데요.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락자 및 중지자
- 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각종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 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으나,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푸드뱅크, 푸드 마켓을 통해 기부 식품 또는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번거롭거나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혜택
위의 다양한 감면 혜택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LED 조명 보급,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구강 보건사업 등의 혜택 또한 제공할 수 있으니 지역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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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