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받고 훈련장려금 챙기는 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본인의 지원 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아래 버튼을 눌러 고용24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및 유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과 고용 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기본 지원금 | 300만 원 | 5년 내 사용 가능 |
| 추가 지원금 | 최대 200만 원 | 소득/고용 형태별 차등 지급 |
| 총 한도 | 최대 500만 원 | 5년 초과 시 소멸 |
| 자비 부담금 | 훈련비의 15% ~ 55%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상이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 특화 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무료이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자비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교육을 듣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훈련 시간 | 일 지급액 | 월 최대 지급액 | 지급 조건 |
| 5시간 미만 | 2,500원 | 50,000원 | 출석률 80% 이상 |
| 5시간 이상 | 5,800원 | 116,000원 | 출석률 80% 이상 |
실업급여 수급자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법령에 따라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상은 제외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발급 불가) |
| 실업자, 구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 재직자 (중소기업 등) | 만 75세 이상 |
|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대학생 (졸업 2년 이내) | 졸업까지 수업연한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
| – | 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미만) |
대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절차
모든 절차는 온라인 통합 포털인 ‘고용24’에서 진행되며, 실업자는 구직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구직신청
워크넷(고용24)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실업자 필수) - 카드신청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령
우편으로 배송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은행에 직접 방문해 수령합니다. - 수강신청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단,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진단 상담 필수)
14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 과정은 온라인 진단 상담이나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야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중도 포기 및 패널티 주의사항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 한도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중도 포기 횟수 | 차감 금액 (계좌 한도에서 삭감) |
| 1회 | 20만 원 |
| 2회 | 50만 원 |
| 3회 | 100만 원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향후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