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휴학, 등록휴학, 군휴학, 자퇴, 반환 총정리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후 등록휴학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후 학적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받은 금액에 한해서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해야 합니다.
휴학생의 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휴학, 군휴학, 자퇴 및 장학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휴학
국가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학예정이거나 휴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휴학, 자퇴,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학생의 장학금 신청
휴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1차 또는 2차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등록 없이 현금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2024년 1학기 등록 및 복학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이 2024년 2학기에 복학할 예정인 경우, 2024년 1학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학적 선택
휴학 중인 상태의 학생은 복학 예정인 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적구분은 신입, 편입, 재학, 재입학으로 구분되는데요. 학교정보 입력 시, 복학생의 해당 학적은 ‘학부 재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적 반영
국가장학금 신청 시, 직전학기 성적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등록휴학, 복학 후 신청 모두 휴학전의 학기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휴학 신청과 장학금 신청
휴학할 예정인 경우, 휴학신청과 장학금신청 순서도 중요합니다.
휴학 신청 시기와 등록금 납부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1학기는 2월 중, 2학기는 8월 중 해당됩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휴학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등의 선발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등록 휴학할 예정이라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장학금감면금액’을 확인하고, 등록 및 휴학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미등록휴학
미등록 휴학 시, 휴학 학기에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후, 복학 예정 학기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장학금 등으로 인해 등록금 우선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등록 후 휴학하시면 됩니다.
등록휴학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학기 휴학 예정이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2학년까지 재학하고, 다음학년인 3학년 휴학 예정일 경우에도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감면 또는 후지급됩니다.
만약 국가장학금이 전액지급이면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 납부 후 휴학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국가장학금 신청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등록휴학 및 이연처리 가능여부는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속학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록 휴학 후 복학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수혜받고 휴학하게 되면, 다음학기에 복학했을때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 휴학을 마치고 복학할 때는 기존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학생A는 2024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 5구간 혜택으로 등록금을 수혜받았습니다.
2024년 1학기에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하고, 2학년 2학기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학기에 수혜받은 등록금으로 2학기 신청이 완료되었고, 2학기 등록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2학기가 지나고 다음학기의 등록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휴학 후 자퇴
등록휴학을 했지만, 타 대학으로 편입 또는 자퇴 후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수혜받은 장학금 내역이 타 대학으로 이연처리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퇴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수혜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수혜 횟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에서 ‘반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소득 분위 확인
등록 휴학 후, 복학할 때에는 국가장학금 선발제외에 해당하지만, 복학한 학기에 소득분위 파악용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에서 거절로 나오며, 해당 학기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휴학 국가장학금
대학생은 학기 중에 질병이나 군입대, 육아, 창업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군휴학 신청 시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휴학
군휴학은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군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군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에 가능합니다.
군입대휴학은 1회 신청 시 총 2년(4학기)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이수 중 군휴학
학기를 재학중에 군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입영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중 군휴학
해당 학기에 일반 휴학을 먼저 진행하고, 입영일 기준 7일 이내에 군휴학으로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학 중 군휴학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방학 중에는 언제든지 군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전후 국가장학금 신청
군휴학 전후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군휴학 전 국가장학금 신청
일반 휴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 휴학/미등록 휴학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후 등록휴학 한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재납부 없이 복학 가능합니다.
만약 미등록 휴학한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할 때 국가장학금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군휴학 후 국가장학금 신청
아직 전역 전이어도,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이라면 1차 또는 2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역 전이라 학적상태가 휴학상태로 확인되면 탈락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복학상태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니 추후 심사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휴학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학생이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가 인정됩니다.
또한, 휴학생은 휴학중인 학기에 근로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학 중 근로
근로장학금 근로 기간은 1학기는 3월~8월, 2학기는 9월~2월입니다.
이 중 방학기간 동안은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 2학기 근로장학생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의 학적은 ‘재학’상태여야 하며, 휴학인 상태일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혜 현황 확인
지금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확인하고 싶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수혜내역]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혜 내역을 통해 현재까지 지급받은 횟수가 총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교별, 학생별 수혜한도가 있는데요. 장학금 수혜 한도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자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았는데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학기에 재학 중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해당 학기에 학적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수혜받은 뒤 학기중에 자퇴를 하게 되면, 수혜받은 장학금을 기간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았지만, 학적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반환 사유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에는 자퇴, 휴학, 제적, 중복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입생이 입학 포기를 하거나, 학기 중 휴학을 하거나, 재학 중 자퇴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무단결석이 잦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제적당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한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해소
- 자퇴 등 학적변동
- 장학금 오선발, 오지급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금액
반환 서약서를 작성 후, 일부 반환 또는 전액 반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반환
위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됩니다.- 전액 반환
지급받은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이 경우는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받았을 경우는 초과 지급분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수혜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는 총 수혜 한도에 따라 다음번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등의 사유로 추가 수혜가 필요없는 경우는 ‘일부반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방법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 (학생) 반환금 입금 → (재단) 반환 승인
학교 담당자에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는 수혜한도를 초과하여 다음학기 장학금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환수
국가장학금 신청 시, e-러닝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환수 대상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등의 사유가 아닌 부정 이익 등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오지급: 대학으로부터 잘못된 성적 정보(성적, 이수학점)를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 목적 외 사용: 등록금 목적의 장학금을 받아 일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청구: 국가근로장학생이 허위 근로 및 대리 근로 등을 한 경우
- 과다 청구: 졸업생이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같은 사유로 부정이익을 취득했을 경우는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수 금액
모든 부정청구 유형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달리 말해, 지급받은 장학금에 이자가 붙어서, 환수하기 전까지 이자, 제재부가금, 미납 시 가산금까지 추가됩니다.
- 이자: 23년 3월 기준 2.9%로 이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가산금: 최대 5%
환수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2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장학금을 200만원 받은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 허위청구가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해야 하는 환수 금액은 부정이익(장학금)+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최대 12,509,35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환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지급받은 장학금은 대학 및 재단에 신고 후 반환하셔야 합니다.
사전 통지 전 자진납부 시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수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성실히 답하고 즉시 상환하여 납부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입니다.
또는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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