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필승법: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법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내 돈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세액공제),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까지 받습니다. 사실상 3만 원을 공짜로 버는 셈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혜택은 사라집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고 1분 만에 기부를 완료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 필수템일까?
이 제도는 내가 사는 곳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라에서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10만원 기부 시
- 낸 돈: 100,000원
- 돌려받는 세금(세액공제): 100,000원 (100% 환급)
- 받는 선물(답례품): 30,000원 상당 (기부액의 30%)
- 최종 혜택: 내 돈 0원 쓰고, 3만 원어치 물건이 남음
즉,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계산표 (2025년 기준)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은 딱 10만 원입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환급액) | 답례품(포인트) | 총 혜택 금액 |
| 10만 원 | 100,000원 (전액) | 30,000원 | 130,000원 |
| 30만 원 | 133,000원 | 90,000원 | 223,000원 |
| 50만 원 | 166,000원 | 150,000원 | 316,000원 |
- 10만 원 이하: 기부액의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이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2월 31일 마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23:59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추천)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실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부할 지자체 선택 (본인 거주지 제외)
- 기부하기 및 답례품 선택
필수 주의사항
- 거주지 제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수원시민은 수원시에 기부 불가) - 결정세액 확인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확인 권장)
답례품 잘 고르는 3가지 전략
기부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하듯 답례품을 골라야 합니다.
- 생활비 방어형
쌀, 김치, 고기 등 어차피 사야 할 생필품을 선택해 생활비를 아낍니다.- 가족 선물형
한우 세트, 지역 특산주 등 명절 선물용으로 미리 쟁여둡니다.- 상품권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 해당 지역 여행 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혹시 누락되면 ‘고향사랑e음’에서 영수증 출력 가능)
Q. 부부 중 누가 하는 게 좋나요?
A.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으나,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여 총 6만 원의 답례품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기부금 공제랑 중복되나요?
A. 네, 정치자금기부금처럼 별도 항목으로 적용되어 일반 기부금 공제와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