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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쌓이면 그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제도를 미리 신청해둔 분들은 쌓아둔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아서 정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차량이 없어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년에 10점씩 쌓이는 ‘운전자 필수 보험’, 지금 바로 적립을 시작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운전자가 “앞으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누구나 (장롱면허도 가능, 본인 명의 차량 없어도 가능)
  2. 혜택
    1년 서약 성공 시 10점 적립 (이후 자동 갱신)
  3. 용도
    추후 벌점을 받아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 벌점 감경(공제)에 사용

서약 성공 조건 (무위반·무사고)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아래 두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구분상세 내용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

서약을 성공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다음 해 서약이 시작됩니다. 즉, 한 번만 신청해두고 안전운전하면 마일리지는 계속 쌓입니다.

실수로 위반했다면? (재신청 가능)

서약 기간 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해의 운전면허 마일리지 적립이 실패할 뿐입니다.

  1. 위반 시
    서약은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2. 재신청
    과태료/범칙금을 모두 납부한 뒤, 다음날 바로 다시 서약(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음)

마일리지 사용 방법 (면허 정지 탈출)

쌓인 마일리지는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면허 정지’라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1. 면허 벌점 기준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2. 사용법
    이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10점을 깎을 수 있습니다. (10점 = 정지 일수 10일 감경)
  3. 신청처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면 납부 후 3일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준비물: 간편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
  • 절차: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 서약서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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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

  • 장소: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준비물: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지금 내가 쌓은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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